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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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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45%·남학생 17%가 'SNS 사진 삭제'
남학생 100명 중 15명, '심각한 범죄' 인식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학교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가 올해만 500건이 넘어선 가운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범죄 피해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크게 집계되는 등 성별 간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 남학생 100명 중 15.5명, "딥페이크 심각한 범죄 아냐"

조사에 따르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로 응답하여,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최대 2개 중복응답)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9.7%로 나타났다.

이 중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4.0%p 더 많이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격차는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중복응답)에 대한 응답에서도 뚜렷이 보인다.

전체 응답자로 봤을 때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32.1%, '탈퇴했다'가 4.1%로 집계됐는데, 이 중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에서 여학생(46.4%)이 남학생(22.4%)보다 24.0%p 많았다.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도 여학생(45.6%)이 남학생(17.4%)보다 28.2%p 높았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중복응답)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 62.8%보다 18.2% 높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여학생 95.1%, 남학생 83.3%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로 보면 89.4%가 이에 동의했다.

반면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여학생 4.4%, 남학생 15.5%가 응답했다. 이 응답에 남학생이 훨씬 높게 나타나며 성별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보였다.

전체 응답은 9.8%였다.

◆ 100명 중 75명, "딥페이크 범죄, 약한 처벌이 문제"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중복응답)으로는 54.8%의 응답자가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 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31.4%의 응답을 보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응답자들 대다수가 보다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반면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도 13.6%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을 주제로 부모님(양육자)과 대화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27.6%, '없다'는 72.4%로 집계됐다.

특히 여학생(39.9%)보다 남학생(14.7%)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왔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중복응답)에 대해서는, 70.1%의 응답자가 부모(양육자)에게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69.1%는 경찰, 55.3%는 학교 선생님, 47.9%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등이라고 응답했다.

알리지 않겠다는 답변도 2.8%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중복응답)는 경찰청(87.6%), 학교폭력신고센터117(73.4%) 순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특화지원기관인 방통위‧방심위(26.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20.9%),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15.6%), 디포유스 (14.3%)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중복응답)으로, 85.0%의 응답자는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74.2%는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1.9%는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6%,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22.8%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25.6%)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의 올바른 활용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예방을 위해서는(최대 3개 응답),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특별 교육주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 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 제작,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 안내,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5~27일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중학생 1052명, 고등학생 1093명)을 대상으로 웹ꞏ모바일로 진행됐다. 연구기관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맡았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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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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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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