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12일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 쟁점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사실의 공표', '당선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21대 총선 기간 "조씨가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씨가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근무 일시와 수행 업무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들도 조씨를 보지 못했으며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던 손준성 검사가 정치적으로 피고인의 검찰개혁에 반발을 품고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에서 이뤄진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손준성 검사가 이에 관여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또 설령 손준성 검사가 사주해 고발장이 제출된게 맞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할 수 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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