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서 올해 헌재에는 총 7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박 장관의 직무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조 청장의 직무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각각 대행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계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올해 첫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인물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2일 가결됐고 현재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 헌재는 오는 17일 최 원장 사건, 18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을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고려할 방침이다.
추가 검사 탄핵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야당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고려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그리고 검사 추가 탄핵까지 진행될 경우 헌재 탄핵심판 사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헌재는 이날 접수한 탄핵 사건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헌재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정부에서 현 야권이 탄핵을 소추하고 선고까지 나온 사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총 3건이다.
이 전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지 167일, 안 검사는 252일, 이 검사는 272일 만에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각각 업무에 복귀했다. 이 전 장관과 이 검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안 검사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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