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을 6세에서 12세 어린이로 확대한다.

현재 제주도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일반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는 제외된다.
새로 추가되는 발급 대상은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들이다. 2019년생은 생일 이후부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12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된다.
이번 조치로 4만 3914명의 어린이가 새롭게 교통복지 혜택을 받을 것이며, 전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자는 18만 8251명으로 증가한다.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어린이 도장, 어린이와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를 지참해 도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된다.

원활한 카드 발급을 위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는 출생연도별 신청요일제를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어린이는 대리인이 제주도 대중교통과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제주도가 직접 발급하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 도입으로 미래세대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과 가계 교통비 경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급대상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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