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포고령 발표, 국회 권능 해하는 것...사법심사 대상"
"법치주의 질서 회복 위해 헌법 절차 따라 탄핵해야"
"사안의 중대성·증거인멸 가능성 고려해 구속수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약 6시간 만에 이뤄진 비상계엄 해제. 이후 1차 탄핵소추안 발의와 투표 불성립. 릴레이 탄핵 촉구 집회와 14일 앞둔 2차 탄핵소추안 투표까지 약 열흘 동안 이어진 정국 혼란 속에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선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며 즉시 해제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며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즉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책임을 묻는 방법에는 이견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도 "계엄령을 자의적으로 선포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변호사 2400여명도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즉각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오병두 형사정책학회장 등 형법·형사소송법 학자 133명은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50% 이상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망갈 염려는 없지만 사안이 워낙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수사 진척사항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공범들이 체포·구속돼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밝히면서 여론은 더욱 냉혹해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맡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