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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법원 첫 판단 김용현 구속...'내란 공모' 尹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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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수사권 인정…"수사 개시 범죄 내 있어"
檢, 구속영장에 尹 내란 공모 혐의 적시
법조계 "구속수사 필요" vs "현직 대통령 구속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이후 상황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번 12· 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계엄 사태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06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심사를 포기했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이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내란 혐의 수사 개시를 두고 경찰, 공수처 등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직접수사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최근 계엄사태 당시 주요 군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은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 검찰이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가 아닌 중요임무종사자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결국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시점·강도에 대해선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 후에서야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며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윤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 구속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곧바로 대통령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지에 대해선 경찰, 공수처 등과 협의 단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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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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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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