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수사권 인정…"수사 개시 범죄 내 있어"
檢, 구속영장에 尹 내란 공모 혐의 적시
법조계 "구속수사 필요" vs "현직 대통령 구속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이후 상황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번 12· 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계엄 사태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06 photo@newspim.com |
이에 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심사를 포기했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이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내란 혐의 수사 개시를 두고 경찰, 공수처 등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직접수사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최근 계엄사태 당시 주요 군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은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
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 검찰이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가 아닌 중요임무종사자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결국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시점·강도에 대해선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 후에서야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며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윤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 구속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곧바로 대통령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지에 대해선 경찰, 공수처 등과 협의 단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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