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내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DB] |
앞서 검찰이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공수처도 이와 별개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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