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9일 밤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중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전날(8일)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약 6시간 동안 조사한 후 긴급체포하고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두 차례 더 진행하는 등 체포 시한(48시간)이 만료되기 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소환조사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내가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는 국회의사당 인원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뉴스공장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군 간부들을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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