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 2시경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 등 내용의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령됐다.
하지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담화를 보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포고령에 대해서도 직접 쓰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
검찰은 박 총장이 비상계엄을 전후로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날 긴급체포한 데 이어,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8일 새벽 1시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약 6시간 동안 조사한 후 긴급체포하고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세현 본부장은 전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 등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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