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조사 중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약 6시간 동안 조사한 후 긴급체포하고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 등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오는 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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