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벽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장관은 오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앞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검사, 군검찰 파견인력 등으로 구성된 약 60명 규모의 특수본을 꾸렸다. 검찰 외에 경찰청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역시 전·현직 경찰관들이 경찰 고위 간부들을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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