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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윤종신·김이나 등 대중음악인 792명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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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참담, "윤석열 탄핵·체포하라"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 13일 시국선언 발표
사상 최대의 대중음악인 연대 서명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 이은미와 윤종신, 신대철(시나위)과 김창렬(DJ DOC) 등 대중음악인 792명이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가칭)의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13일 밤 발표된 선언문에는 윤석열의 탄핵과 즉각 체포를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79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음악인 연대는 "며칠 사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조항을 알게 됐다"며 "이 참담함을 담아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음악인들의 의지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윤석열 즉각 탄핵 촛불문화제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곰 인형 분장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 = 뉴스핌 이호형 기자] 2024.12.132024.12.13 oks34@newspim.com

이번 12.3 내란 사태를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 유린으로 규정한 음악인 연대 측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주장했고, 설상가상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 힘을 실어 호위를 자처하고 있다"며 "국민은 없고 당리당략을 위한 세력 다툼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음악인 연대는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응원봉을 흔들고 아이돌 노래를 합창하며 쿠데타 세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만든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시에 광장에서 울려퍼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개탄한다"고 현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아래는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 시국선언 전문과 참여자 명단이다.

◆ 시국선언문 

(가칭)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 윤석열 퇴진 요구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 긴급 성명

"탄핵에 반대하는 자는 내란 동조자다. '윤석열 탄핵과 즉각 체포'를 요구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12월 3일은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의 날이었다. 그 밤에 윤석열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는 위법한 명령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으며 평범한 일상은 파괴되었다.

12월 12일 오전, 내란에 동원된 이들의 양심선언과 국회에서의 증언으로 윤석열을 내란의 수괴로 지목할 때,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궤변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설상가상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 주장에 힘을 실으며 대통령 호위를 자처하고 있다. 국민은 없고 '국민의 힘'의 당리 당략을 위한 세력 다툼만 일삼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의사당 앞에 모여 한목소리로 탄핵을 외치며 응원봉을 흔들고, 아이돌의 노래를 합창하며 쿠데타 세력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가 만든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시에 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 음악인은 개탄한다.

우리의 선후배 동료들이 혼을 갈아 넣은 K-Pop의 나라가 정치 후진국의 나라로 해외에 비추어지고 있다. 우리 음악인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예술가들이 높여 놓은 K-컬처의 브랜드 가치가 대한민국 정치에 의해 추락하고 있다.

음악을 일컬어 삶의 소금이라고 말한다. 나라가 안정되고 문화적 환경이 마련될 때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균형과 깊이를 더해주는 음악을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다. 그래야만 K-Pop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 우리의 건강한 창작 환경을 요구하며 시국 선언에 나서는 바이다.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탄핵이 반드시 통과하기를 요구한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나라가 정상화될 때까지 시민들 속에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물러나라!
탄핵하라!
인용하라!

2024. 12. 13

 

◆ 최종 연명 결과

윤일상, 더크로스(이시하, 김혁건), 신대철(시나위), 한경혜, 윤종신, 신연아(빅마마), 이지영(빅마마), 이은미, 조정치, 루시드폴, 달파란, 이성욱(R.ef), 김창렬(DJ DOC), 한현남(영턱스클럽), 권병호(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김이나, 서지음, 김영아, 조은희, 임서현, 이상인(LayBack), 이도연, 이민수, 강인원, 박강영, 원태연, 곽영준, 박근태, 황찬희(찬스라인), 조진호, 전준규, 윤사라, 이근상, 홍정수, 박제성, 김지환(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최준호, 안정훈(에그이엔티), 김정욱, 양정승, 황성제, 이권희(Hi Music), 함경문, 박성식(빛과소금), 임일홍, 허여정, Hush Band(허쉬밴드), 양준영, 컬트-빌리(손정한), 이제경, 박기호, 김승현, 김기영, 이철원, 이경조, 유준호, 유환영, 박범근, 박원, 강호식(플라이투더문), 노건식, 박범근, 배상재(장미여관), 박영민, 한기택, 오동석, 오성권, 송한샘, 조동준, 송경조, 최승호, 승훈, 권준호, 조광화, 김영경, 최승호(어트랙트), 김영곤, 쿠안, 시나, 잘잘잘(루덴스키), 엄지영(J Studio), 진영우, 박대진(Wura Tang Tang), 한흥재(컬투), 이은규, 유정연(NWA Music), 진영우, 김준석(무비클로저), 김희철(옐로우잼), 김동현(Extra Symphony), 박찬(백두산), 고종석(알레스뮤직), 최창남, 노현정, 윤치웅(유명한컴퍼니), 김영수(무중력소년), 윤하얀, 임대웅(StudioDMA), 김시환(Fredi Casso), 허재범(어쿠스틱밴드 소풍), 박우천(스칼드), 이준상, 김민희, 김현보(두번째달), 정나현, 김지혜, 성기완(3호선버터플라이), 이준상(칠리뮤직코리아), 한원종(보컬디렉터), 곽은정(곽스튜디오), 고현정(코코사운드), 윤상철, JWroks Studio, 노양수, 박성하, 이희문(오방신과), 남경우, 이선옥, 박미래, 안병규, 김선구, 강현종, 이범준, 윤종구, 정효현, 채영준, 신촌길냥이, 윤민석, 이지상, 김강주, 황소정, 호우, 이우범, Nino, 박로와, 최동섭, Raykang, 송미연, 이근용, 김정균(사자밴드), 김충섭, 안재균, 정영아, 이상헌, 김지수, 최민영, 신용민, 이상훈(리파인더프로젝트), 장호준, 유승호(몽마르뜨밴드), 박인환, 임의진(월드뮤직), 박해성, 조음사, 서로, 권유미(더나비밴드), 오대원, 이준호(Wabiking), 이근종, 허경무, 손용우, 서안상, 안태준, 박현준, 안현수, 홍길표, 주완, 김태령, 이지윤, 김유성, 조진만(컴배티브포스트), 진수영, 김선영(허쉬밴드), 양재선, 전덕호(슈퍼키드), 함경민, 조이팩토리, 이창협, 정성훈, 조윤섭, 박태식, 이성수, 가로아, 이규원, 강선구(시크릿), 곽경묵(밴드 소울트레인), 유대영, 김상수, 강성현(강원플루트오케스트라), 최향, 배선희, 한광훈, 윤익형, 최원호, 김도형, 봉은영, 윤희나, 김현성, 김정욱(연주자), 신현대(저작권협회 선관위 위원장), 정진채, 최권호, 김태훈, 이한밀, 이윤경, 신동현, 정현규(밴드아프리카), 엄지용, 서정계(biibora), DS, 김상배, 한동훈, 김성배, 박준성(라이즈), Kay민, 손현호, 백동호, 김휘동, 한정호(더플레이), 최만선, 최우혁(KC Bridge), 빅나인밴드, 김경일(비전사운드), 우상욱, 우경서, 김산, 박찬재, 김상민, 박찬희, 이성국, 공욱군(그란데사운드), 이재원, 김주연, 백진희, 김진아, 김경민, 남팔도(미스미스터), 손형준, 신폴, 윤시양, 이동우, 이병진, 이우창, 김주연, 윤창서, 한동훈(핀란드 국립 오페라), 안혁준, 정지명, 김현종, 강미진, 전지은, 최의묵, 예병구, 한지은, 문요한, 정일리, 박성희, 김다영, 강재덕, 김자경, 오민주, 강현득, 김명신, 천성욱, 이노아, 민활란(뮤직할), 김남국(Jh studio), 나상진, 동천, 김종대, 황카타(더 미씽링크), 임준형(맘아카데미), 이경한(싸이밴드), 남정호, 최승일(음악교육자), 장민규, 김홍석, 마루솔, 김한년, 김양, 이재형, 양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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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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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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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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