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
국회가 가결 즉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이후 헌재에서 탄핵 심판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어겼다는 점이 주된 탄핵 사유로 꼽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과 계엄 사전 모의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첫 번째 탄핵안 발의 이후 새롭게 드러난 부분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2차 시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며 2004년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연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으나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당시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헌재는 2017년 3월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헌재 재판관은 국회 몫 3명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심판정족수가 6명이므로 6명 만으로도 탄핵을 심리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여야는 최근 후임자를 추천했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내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만약 6명 미만으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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