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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헌재로 넘어간 尹탄핵안...과거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 소요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7:41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국회가 가결 즉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이후 헌재에서 탄핵 심판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어겼다는 점이 주된 탄핵 사유로 꼽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과 계엄 사전 모의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첫 번째 탄핵안 발의 이후 새롭게 드러난 부분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2차 시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며 2004년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연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으나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당시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헌재는 2017년 3월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헌재 재판관은 국회 몫 3명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심판정족수가 6명이므로 6명 만으로도 탄핵을 심리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여야는 최근 후임자를 추천했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내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만약 6명 미만으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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