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이내 선고 권고…盧 64일, 朴 92일 소요
朴, 2016년 12월 탄핵안→2017년 3월 헌재 선고→2017년 5월 대선
접수→심리→평의→평결 및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 일정에 들어간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고 총 투표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착석해 있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날부터 180일이 되는 날은 내년 6월 11일이다.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가 내년 4월 18일인 만큼, 그 이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헌재가 2017년 3월 10일 인용했다. 대선은 그해 5월 9일이었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이르면 내년 5~6월, 늦어도 7월 전에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앞으로 헌재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정한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헌재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박 전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안동완·이정섭 검사 등 탄핵 사건에서 2~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변론기일에 들어갔다. 단, 노 전 대통령 때는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았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후 헌재는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7번의 변론기일을 가졌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1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두 달간 17번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후 재판관들은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을 거쳐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모두 마지막 평의와 평결이 있었던 날 선고까지 이뤄졌다.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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