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탄핵 가결] 헌재법 51조,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탄핵심판 연기할까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8:07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8: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맡게 됐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연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헌재)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헌재법 51조를 통해 헌재가 심판 연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등의 기대감을 품은 관측으로 풀이되지만,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다고 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법 51조로 심판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해당 조항의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정지해야 할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이론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 교수는 헌재법 51조에 따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정지 가능성을 희박하게 봤다.

장 교수는 "헌재법 51조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헌재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증거에 대해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내란죄 등 1심부터 3심까지 형사재판이 다 나오려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있을텐데, 이때까지 헌재가 결정을 못 내리면 안 된다"며 "이럴 경우 헌재는 직무유기"라고 조속한 심판을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법 51조를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탄핵소추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그 우려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형사소송을 일부러 연기하는 것도 부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인 부담으로 헌재법 51조가 비춰질 수 있겠지만 헌재가 법대로, 또 소신대로 정직하게 판단한다면 헌재법 51조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인은 "헌법재판소의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부분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연기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헌재법 제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날부터 180일이 되는 날은 내년 6월 11일이다.

이 규정 역시 훈시규정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헌재가 2017년 3월 10일 인용했다. 대선은 그해 5월 9일이었다. 이를 미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이르면 내년 5~6월, 늦어도 7월 전에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