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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연금개혁도 급제동…의대정원 확대 '2라운드'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4:20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4:2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4일 본회의 통과
보험료 역전·자동조정장치 비판 입김 세질 듯
의료계, 내년도 증원·의료개혁 정책 중단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갈 길 바쁜 국민연금·필수의료 개혁도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개혁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 보험료율 차등화·자동조정장치 도입 vs 야당, 역전현상·삭감 '우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7년째 이루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를 제시한 국민연금 정부안을 발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담았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민의힘(여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야당)의 입김은 더욱 세질 전망이다. 당초 야당 의원들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부과 방식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부과 방식으로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은 뒤 세대보다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명목소득대체율이 40%가 아닌 35.7%로 준다고 정부를 비판해 다시 쟁점으로 일 전망이다.

소득대체율도 문제다.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합의점으로 내세웠다. 당시 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면서 21대 국민연금 개혁은 마무리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44%를 합의점으로 개혁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의 후폭풍이 굉장이 크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연내 발표 어려워…의대 증원 규모 재점화

복지부는 의대증원규모 2000명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통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는 방안보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에 집중했다.

그러나 특위를 통한 의료개혁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담겨 특위에 참여하던 의료 단체들이 모두 참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도 2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의료계 의견이) 관련 없는 부분도 있어 아예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진 않지만 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포고령에 의해 윤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심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성명을 내고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00명인 증원 규모 결정이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방식을 국민들은 모두 봤다"며 "의대 정원 확대 판단도 거의 이 수준으로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 정책이 원점 재검토에 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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