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과장광고 혐의도 적용
檢, 100억대 범죄수익 환수조치 예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도관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등 방식으로 회사에 17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수수·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8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 박모 씨도 구속기소하고, 전 구매부서 부문장 조모 씨와 전 대표이사 이모 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회장과 조 전 부문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홍 전 회장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도관업체를 통해 회사에 유통마진 171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홍 전 회장의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또 홍 전 회장과 박 전 소장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양유업 거래업체 운영자를 이용해 광고수수료 및 감사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가장지급 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에게 200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남양유업 법인 소유 고급별장과 법인차량, 법인운전기사, 법인카드 등 총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검찰은 2021년 남양유업이 자사의 요거트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에게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 전 회장에게는 직원과 가족 등에게 휴대폰 인멸 및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은 2021년 4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2022년 8월 법인 자산 사적 유용 사건에서 관여 사실 은폐 및 허위 자료 제출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본건으로 전모를 확인해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소장은 2011~2021년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리베이트 53억7000만원, 이 전 대표는 2014~2021년 거래업체 1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또다른 전 대표이사 이모 씨는 2018~2021년 거래업체 1곳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홍 전 회장 등의 배임수재액 총 100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상장회사인 남양유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전 회장뿐만 아니라 박 전 소장 등 다수의 회사 임직원들이 독자적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도관업체를 세우는 등 회사 전반에 걸쳐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소유자·경영자는 분리돼야 함에도 대주주가 상왕 행세를 하며 회사를 마치 개인소유인 것처럼 좌지우지하는 그릇된 기업문화가 잔재하고 있다"며 "남양유업 임직원 및 노조원들은 홍 전 회장 일가의 이같은 잘못된 경영방식으로 고통과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은 은밀히 이뤄지는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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