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지난 14일 의결됨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훈장증, 포장증, 대통령 표창장의 수여 권자 명의가 변경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향후 권한 대행 체제에서의 행정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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