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1조 시행...대통령 표창장 권자 변경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지난 14일 의결됨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훈장증, 포장증, 대통령 표창장의 수여 권자 명의가 변경될 예정이다.
훈장증 변경 예시=행안부 제공 kboyu@newspim.com |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향후 권한 대행 체제에서의 행정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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