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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임명권 행사 '뜨거운 감자'…권한 행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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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거부권 행사·사면 등 적극적 권한 제약
재외공관장·공공기관장 임명 등 소극적 권한 가능
헌재재판관 임명 신중론…대통령 고유권한 주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을 넘겨 받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헌법에 자세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임명, 거부권·사면권 행사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차관급 인사, 재외공관장 및 공공기관장 임명 등 각 부처나 공공부문의 현상 유지와 공익을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는 필요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한 권한대행, 재외공관장·공공기관장 임명해야…총리실 "말할 단계 아냐"

18일 국회,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이후 한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이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행사한 권한을 예로 들어 소극적 권한 행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적극적 권한 대행과 소극적 권한 대행으로 구분한다. 적극적 권한은 국군통수권, 장관 임명, 정상회담,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감형·복권 등을 꼽았다. 반면 소극적 권한은 차관급 인사, 재외공관장 인사, 공모가 마무리된 공공기관장 임명 등으로 구분한다.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오면서 재외공관장, 주요 기관장 임명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인사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인사조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중대사를 비롯한 주요 재외공관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산하기관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중대사 임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아직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과거(대행 체제에서도)에도 공관장들의 임명은 계속 있었다"고 여지를 남겼다. 

◆ "헌재재판관 임명, 대통령 고유권한"…권한대행 임명 신중론

다만 전문가들은 헌재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직무만 정지된 상태이고,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경우 대통령과 권한대행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헌법 해석에서는 모든 경우를 다 열어놓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문제,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의 직무가 다시 개시될 경우, 적어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었던 임명거부권을 권한대행이 침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 적법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법적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률안 거부권이나 장관 임명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헌법재판연구원을 지낸 한 변호사도 "헌법재판소는 법의 끝단에 위치해 있는데다 행정부 1인자인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헌법상 제약은 없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동안의 관례나 해외 사례 등을 봤을 때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임명직인 권한대행이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시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하루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한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해제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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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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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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