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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임명권 행사 '뜨거운 감자'…권한 행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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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거부권 행사·사면 등 적극적 권한 제약
재외공관장·공공기관장 임명 등 소극적 권한 가능
헌재재판관 임명 신중론…대통령 고유권한 주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을 넘겨 받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헌법에 자세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임명, 거부권·사면권 행사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차관급 인사, 재외공관장 및 공공기관장 임명 등 각 부처나 공공부문의 현상 유지와 공익을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는 필요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한 권한대행, 재외공관장·공공기관장 임명해야…총리실 "말할 단계 아냐"

18일 국회,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이후 한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이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행사한 권한을 예로 들어 소극적 권한 행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적극적 권한 대행과 소극적 권한 대행으로 구분한다. 적극적 권한은 국군통수권, 장관 임명, 정상회담,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감형·복권 등을 꼽았다. 반면 소극적 권한은 차관급 인사, 재외공관장 인사, 공모가 마무리된 공공기관장 임명 등으로 구분한다.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오면서 재외공관장, 주요 기관장 임명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인사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인사조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중대사를 비롯한 주요 재외공관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산하기관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중대사 임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아직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과거(대행 체제에서도)에도 공관장들의 임명은 계속 있었다"고 여지를 남겼다. 

◆ "헌재재판관 임명, 대통령 고유권한"…권한대행 임명 신중론

다만 전문가들은 헌재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직무만 정지된 상태이고,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경우 대통령과 권한대행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헌법 해석에서는 모든 경우를 다 열어놓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문제,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의 직무가 다시 개시될 경우, 적어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었던 임명거부권을 권한대행이 침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 적법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법적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률안 거부권이나 장관 임명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헌법재판연구원을 지낸 한 변호사도 "헌법재판소는 법의 끝단에 위치해 있는데다 행정부 1인자인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헌법상 제약은 없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동안의 관례나 해외 사례 등을 봤을 때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임명직인 권한대행이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시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하루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한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해제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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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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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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