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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북송금, 이재명 방북비 대납"…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6:29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6:29

대북송금·뇌물 혐의 1심 징역 9년6개월→2심 일부 감형
"남북교류 정책 목적도…김성태에 대납 강요는 안해"
"200만 달러,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재차 판단

[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상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로 일부 감형받았다.

항소심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200만 달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이화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므로 보석 청구는 판결 선고 전 이미 기각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김성태, 방용철은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심(1심) 법정 진술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성태, 방용철의 2019년 5월 및 2020년 1월 출입국 기록 및 출장비용 정산서 내용, 피고인의 2023년 7월 21일 옥중서신 내용은 '김성태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달라'고 했던 것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방북비용을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양형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를 그만둔 후에도 계속해 법인카드, 수행비서 급여, 차량 및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며 "2015년경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공직에 취임한 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만연히 계속 사용했고 2019년 5월 쌍방울그룹과 민경련 사이 합의가 성립된 직후 수행비서를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수령하게 하는 등 3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범행의 실행은 김성태가 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는 쌍방울그룹 자체의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으나 피고인 또한 그 지급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크다"고 했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추진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3억34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해 현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1심 사건을 심리·판결했기 때문에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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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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