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교보생명 지분 24.01% 풋옵션 권리 행사
풋옵션가 40만원 vs 20만원, 어피니티·교보생명 갈등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재무적 투자자 사이에 벌어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 관련 2차 국제중재재판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재산정하게 된다. 재산정 가격에 따라 신창재 의장은 풋옵션 행사 주식 매수를 위해 1조~2조원을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2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사모펀드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컨소시엄(어피니티)이 신창재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중재에서 신 의장이 풋옵션 주식 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의장은 외부 기관을 통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 어피니티 측에 제시해야 한다. 이 가격이 어피니티가 앞서 제시한 41만원에서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어피니티는 제3평가기관 3곳을 제시하고 신 의장 측이 1곳을 선택해 풋옵션 가격이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사진=교보생명] 2024.12.11 ace@newspim.com |
현재 어피니티 측 교보생명 지분은 24.01%다. 어피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에 지분을 매입했다. 어피니티는 2015년 말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보유 지분을 신 의장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교보생명 IPO는 이뤄지지 않았고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산정된 가치는 1주당 41만원이다.
신 의장은 이의를 제기했고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1차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어피니티가 요구한 41만원을 비롯한 어떤 가격에도 신 회장이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어피니티는 이에 불복해 2차 중재를 신청했고 최근 결론이 나왔다.
◆ 1조~2조원 사이 전망…주식 담보 대출 등 자금 조달 방안 거론
1주당 41만원에 어피니티 지분 24.01%를 되사려면 약 2조원이 필요하다. 때문에 신 의장 측은 풋옵션 주식 FMV가 낮게 책정될수록 유리하다. 만약 19만~20만원대에서 풋옵션 가격이 결정될 경우 신 의장 측은 약 1조원으로 어피니티 지분을 되살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 주식 시장가치가 1주당 20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23년 8월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 일환으로 우리사주조합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자사주 2%를 매입할 때 교보생명 주당 가격은 19만8000원이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필요한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신 의장이 본인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2차 중재판정에도 교보생명 경영권 및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중재 결과는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그간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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