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청, 1월 9일부터 환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은 중소금융권에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4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사진=금융위]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2024년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31일 4분기 신청을 마감해 내년 1월 9일부터 16일에 환급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금융기관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이자 1년치 이상 납입을 확인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통보(문자)한다. 이번 4분기 신청 환급 기간은 내년 1월 9일부터 16일까지다.
다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은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입금이 가능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 지급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