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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증권가 1호 책무구조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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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차원의 책무구조도 구축
내부통제위원회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신임 부사장으로 신한지주 출신 인사를 배치하면서 내부통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1월 신한금융그룹 내 책무구조도 운영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달인 2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투자증권 TP타워 [사진=신한투자증권] 2024.07.10 yunyun@newspim.com

지난 20일 임시 주주총회(주총)에서는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책무구조도 시스템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내부통제위원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새롭게 추가됐다.

내부통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 수집 ▲임직원 직업윤리와 준법정신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지배구조 내부규정의 마련 및 변경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만약 신한투자증권이 이대로 내부통제위원회를 포함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마친다면 국내 증권사 중 첫 사례가 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검토·제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횡령·배임·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사고가 터지면 업무 연관성에 따라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물을 수 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금융 당국에서 정한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을 무려 5개월이나 앞당겼다.

내년 1월에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지주·은행과 달리 증권사 제출 기한은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자산 20조원 이상 증권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내야 하고, 나머지 증권사는 2026년 7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올해 9월 말 기준 신한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은 약 54조원이며, 지난 6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31조원 가량이다. 제출 기한은 7월까지인데 도입 시기는 그보다 5개월 이른 2월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려면 전 그룹사 차원에서 준비를 마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마무리됐다"라고 설명했다.

◆신임 부사장에 신한금융 '재무통' 선임..."지주사 '고위직' 파견해 통제 강화"

이번 임원 인사에서도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엿보인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0일 신한투자증권은 신임 부사장으로 장정훈 신한금융지주 재무팀 본부장을 선임했다.

장 부사장은 신한은행에 입행한 이후 재무기획부 차장, 금융지주 재무팀 부부장 등을 역임하며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재무통'으로 꼽힌다.

신한금융지주에서 지주 내 '에이스'를 배치해 인적 쇄신과 소통 강화를 동시에 노린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 중심의 지주회사에서는 지주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려보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관습이 있다"며 "이러한 기조가 장 부사장 선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부사장 자리에 적합하고 (신한투자증권을) 잘 이끌어 갈 역량이 충분하기에 해당 인사가 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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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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