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절차' 없이 퇴진 확정 가능
與 의원들 찬성이 관건...'尹탄핵 가결파 기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부칙에 해당 내용을 넣어 개정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없이 현직 대통령의 퇴진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이같은 개헌안에 공감대를 모았다. 혁신당 역시 이같은 안을 플랜 B로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
야당은 탄핵을 심리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이같은 개헌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추진하려는 개헌 방식은 부칙에 '이 헌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임기가 종료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유력하다.
야당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인 최장 180일보다는 훨씬 단축된 기간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헌 절차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 발의 후 공고까지 20일이 걸리고, 국민투표 기간을 포함하면 최소 3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포인트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의로 가능하다. 발의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된다.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에서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이 확정된다.
관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다. 야당은 개헌안 국회 통과에 필요한 의석 수 200석을 지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가결을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내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곧바로 직무 복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개헌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개헌론을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찬성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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