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성탄절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변호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19 leemario@newspim.com |
그는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 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 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 국민들에게 설명 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하루 앞인 2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내란 수괴 및 직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석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1차 출석에 이어 2차 출석 역시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 변호사는 전날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탄핵 여부에 따라 수사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를 두고 그는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며 "수사는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조사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동기, 고충,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헌재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정돈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날 밝혔던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심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6인 체제를 두고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언급하며,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를 하는 법조인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부연하며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걸로 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추이를 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