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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판결에..."대-중소기업 임금격차·이중구조 심화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6:55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6:55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등 이중구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업들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처럼 일정한 조건을 붙인 정기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총 급여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본급을 제외하고는 가장 덩치가 큰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은 크게 늘어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은 그만큼 증가한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연간 6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발표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시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으며,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시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의 47.7%가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귀속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다.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병인 '이중구조'의 심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해야 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연차 수당 등이 한 번에 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임금 확대 수혜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더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고용과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을 내고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장기간의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고용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내수시장 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벤처기업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의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벤처기업에게는 향후 경기 침체와 더불어 인건비 리스크로 작용될 것"이라며 "벤처기업들에게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혁신 기술 확보가 필수인데, 향후 실질 급여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혁신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금 부담까지 가중되면 신규 채용이 더 위축되고, 고용시장 양극화도 심화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계에 혼란이 더 예상될 거라 생각된다"라며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임금 총액이 다르게 산정되어서, 어느 정도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와 요건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인건비 지출 등으로 인해 분배 교섭 이슈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는 셈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간외 수당이라던가 통상임금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싫어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체계의 경직성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상여금에서 오는데,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노사 간의 불안정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 이슈까지 터지면 노사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제어하거나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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