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탄핵 사유 해당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핌] |
안 의원은 2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덕수 대행 탄핵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안 의원은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 권한대행을 변호했다.
12.3 계엄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찬성,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안 의원이 이번 현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안 의원은 권한대행 탄핵 반대 이유로 '경제 위기'도 꼽았다. 그는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금융시장의 파국은 물론, 국정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국가 안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며 "저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찬성할 수 없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한 대행과 여야는 파국을 막기 위해 한 발씩 물러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 안 의원과 함께 대통령 탄핵 등에 찬성했던 다른 의원들은 일관되게 한 권한대행 탄핵에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 1인 피켓 시위까지 벌였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을 "최악의 권한대행"이라고 지칭하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도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에 대한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의 동조자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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