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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장 "전례 없는 위기...국정 혼란 해소·정책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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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장, 2025년 신년사 발표
최태원 대한상의·류진 한경협·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김기문 중기중앙회·최진식 중견련 회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 6단체장들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앞두고 한목소리로 "한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 심화와 국내 내수부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기업 스스로의 체질 개선과 조속한 국정 안정, 규제 개선 및 상속세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트럼프 2기 출범에 저출생·고령화 심화...경제성장률 1%대 예상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29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새해 우리 경제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많은 국내외 연구 기관들이 최근의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류진 회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로 기초 체력이 고갈되면서 어느새 1%대 저성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버팀목이 돼 주었던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경식 회장은 "연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불거진 정치적 혼란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켰다"며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은 "올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 정책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내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잠재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신산업, 노동, 교육 등 분야의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기문 회장은 "올해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성 감소, 자국 우선주의 확산까지 겹쳐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진식 회장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인류애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세계 곳곳의 전쟁은 물론, 자국 중심주의에 물든 무역·통상 환경 변화는 새해를 향한 첫걸음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기업 근본적 체질 개선 나서야...조속한 국정 안정·정책 지원 절실"

경제 6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정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규제 개선, 상속세 등 세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은 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단순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에서 나아가, 성장의 씨앗이 메말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기업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육성과 투자를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정 안정화도 절실하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진 회장은 "전 세계에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발로 뛰는 메신저가 되겠다"며 "각국 경제단체는 물론, 정부와 싱크탱크, 오피니언 리더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정년 연장 문제도 실질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노사 관계 선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올해는 우리 기업들이 세제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보다 자유로운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외 정책, 공급망 재편, 그린 장벽 등 변화무쌍한 통상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무역업계 규제 및 애로 발굴과 대정부 건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회장은 ▲민생경제 회복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격차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규제 완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진식 회장은 "상시 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함으로써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법적 토대이자 실효적인 지원 근거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환경, 노동을 포함해 경영의 제반 부문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토론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논의를 밀어낸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하여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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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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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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