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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천정부지 분양가, 더 늦으면 기회 놓친다… 신축 귀한 평택에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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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국 민간 분양아파트 기준 층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1월~12월 3주차 기준)까지 분양된 전국 아파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61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3.3㎡당 1,395만원) 이후 4년만에 666만원 오른 수준이며 국민평수로 불리는 전용 84㎡(구 34평)으로 환산하면 4년만에 2억2,644만원이 오른 셈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올해 수도권 3.3㎡당 평균 분양가는 2,311만원으로 지난 2023년(2,034만원)에 이어 연속으로 2,000만원을 돌파 했으며 4년전 분양가(3.3㎡당 1,598만원)보다 713만원(구 34평 기준 2억4,242만원) 가량 올랐다. 지방5개 광역시는 4년 전에 비해 640만원, 기타지방은 489만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분양가 상승은 계속된 고금리와 원자재, 인건비 등 공사비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여러가지 경제, 사회적 이슈들로 국내외 상황이 원자재 가격을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 분양가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3년전 사전청약을 실시했던 3기신도시 사전청약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했던 분양가 보다 본청약에는 5,000만원 이상 인상된 분양가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역, 단지마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 분양가가 오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로 비판 받으며 분양했던 단지가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이 매매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인프라를 잘 갖춘 단지는 준공 후에도 탄탄한 수요로 인해 가격 상승 여력이 높아 이러한 단지들은 보유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계속된 분양가 상승에 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를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평택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평택역 일원에 오랜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 중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건설이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일원 합정주공 아파트를 재건축 해 짓는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가 주인공이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전용면적 45~178㎡, 총 1,91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 45~112㎡, 599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단지가 위치한 평택역 일대는 교통, 교육, 생활편의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평택고덕, 소사벌 등 주변 택지지구 수요자들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택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평택역은 과거부터 1호선을 통한 평택의 관문지역으로 편의시설이 많아 선호지역 중 하나다. 재건축 등 원도심 개발이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원도심을 떠났던 분들이 새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1호선과 경부·호남선(새마을, 무궁화열차)이 정차하는 평택역을 비롯해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교통 여건은 앞으로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평택역에서 지하철 1정거장 거리에 SRT가 다니는 평택지제역이 있어 강남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 동탄까지 계획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평택지제역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GTX-C노선도 평택지제역에 정차할 예정이다. 여기에 평택 서정리역과 평택지제역을 연결하는 수원역 KTX 직결사업이 2025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AK플라자 백화점과 CGV를 비롯한 쇼핑, 문화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평택역 일대 상업시설과 조개터 상권,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등의 탄탄한 상권도 갖췄다. 뿐만 아니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착공식과 함께 시작 돼 평택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여건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옆으로는 합정초가 있으며 평택여중, 한광중·고, 신한중·고, 평택고, 평택마이스터고 등의 학교와 합정동 일대 학원가 등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남향 위주의 쾌적한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 및 통풍효과를 높였으며 외관에 커튼월룩 디자인 및 경관조명을 적용해 평택 원도심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가구당 약 1.5대의 넉넉한 주차공간, 전 가구 개별창고가 도입되며 스마트폰으로 조명, 난방을 제어하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는 '하이오티(Hi-oT)' 시스템도 적용된다. 차량에서 집안 빌트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커뮤니티 시설도 풍부하다.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사우나, 독서실,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평택역 일대 원도심 아파트 중 손꼽히는 규모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구성될 계획이다.

한편,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현장에 위치해 있다.

[자료제공=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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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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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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