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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계엄법 위반' 李·韓 고발..."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 적반하장"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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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대검에 이재명·한동훈·박주민 고발장 접수
법조계 "정치활동 금지한 포고령은 위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으로 30일 고발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한 전 대표 등에 대한 계엄법 위반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5 leehs@newspim.com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 1호 포고령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이 이를 어겼다는 게 고발 사유다.

변호인단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한 전 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이를 도운 박 의원도 함께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또한 박 의원의 안내로 입장한 한 전 대표와 악수하고 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포고령에서 금지한 정치활동을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법 제248조는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및 회의 진행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법조계 안팎에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이란 점에서 해당 포고령은 효력을 가지지 못해 한 전 대표 등의 계엄법 위반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며 "설령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해선 안 되는 게 국회의 정치 활동 금지다. 때문에 유효하지 않는 포고령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 등이 입건조차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조항은 위헌이라 원천적 무효"라며 "오히려 계엄 시 국회가 폐회 중이라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고발은 입건조차 안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도 "김 전 장관 측의 적반하장인 것 같다. 비상계엄 자체도 위헌이고 계엄을 실행하기 위한 포고령 내용도 위헌이라 이를 집행, 실행하는 일체 행위가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았다곤 하지만 이번 고발 내용은 검찰에서 수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사건이 배당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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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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