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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메리츠證 Super365, 국내·미국 주식 거래수수료 완전 무료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6:14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6:14

-2026년 말까지 국내·미국주식 거래 및 달러 환전 수수료 '완전 제로'
-업계 최초 미국주식 매도비용 포함 유관기관 수수료까지 회사가 모두 부담
-예수금에 3%대 일복리 RP수익 제공…파킹통장 못잖은 이자도 수취

메리츠증권이 업계 최초로 국내·미국주식 거래수수료 및 달러 환전 수수료 '완전 무료'를 선언했다.

메리츠증권은 오는 2026년 말까지 Super365 계좌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국내·미국주식 거래 수수료 및 달러 환전 수수료를 무료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미국주식의 매도비용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에 내야 하는 수수료까지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 고객이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수수료가 '완전 제로'인 것은 업계에서도 최초 사례다. 이로써 기존의 Super365 계좌 국내 및 미국주식 거래수수료는 각각 0.009%와 0.07%에서 0%로 전면 무료화됐다. 달러 환전 수수료 우대율도 기존 95%에서 100%로 변경해 고객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 비용을 없앴다.

이번 혜택은 기존고객과 신규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Super365 계좌로 거래시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며, 신규고객도 어플리케이션 '메리츠 SMART'에 접속해 Super365 계좌를 개설하면 별도 신청 없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Super365 이용고객은 거래·환전 수수료 무료혜택뿐만 아니라 예수금 이자수익도 얻을 수 있다. 현재 Super365는 원화 및 미국 달러 예수금에 RP(환매조건부채권) 수익을 각각 연 2.65%와 연 3.5%로 제공하고 있다. 투자를 쉬고 있는 예수금에 RP 자동매매를 활용해 일복리 수익을 지급하는 것으로,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3%대 금리의 파킹통장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 이로써 Super365는 기존에 있던 여러 혜택에 국내외 주식 거래 수수료 및 달러 환전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까지 더해 개인투자자를 위한 만능 투자계좌로 거듭나게 됐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리테일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2026년 말까지 디지털 고객들이 차별없이 매매 및 환전수수료를 실제 0원으로 적용받는 획기적 혜택을 준비했다" 며 "고객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메리츠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RP 등)에 대하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및 기타 유의사항

· '24.11.18~'26.12.31까지 Super365 계좌의 국내주식(ELW/ETF/ETN 포함, K-OTC 등 비상장 주식 제외)/미국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완전무료입니다.

· 미국주식 매도 비용 SEC FEE 0.00278% 포함 유관기관 수수료는 당사가 부담하며 이는 재산상 이익제공에 해당됩니다.  (국내주식 증권거래세등 고객 부담)

· Super365 계좌로 미국 달러 환전 시 100% 환율우대가 적용됩니다. (메리츠증권 고시 기준환율 ±0%, 기타 계좌 메리츠증권 매수/매도전신환율 ±1%)

· Super365 계좌의 온라인 거래 수수료 완전무료 혜택은 당사 사정 또는 금융당국의 지도 및 권고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기 조건 충족 고객은 혜택 제공)

· 해외주식 매매를 위한 환전 이용을 권장하며, 목적 외 과다사용 시 혜택 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uper365 계좌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26.12.31) 이후 온라인 주식거래수수료는 국내 0.009% (ELW/ETF/ETN 동일, K-OTC 등 비상장 주식 제외), 미국/중국/일본/홍콩 0.07%

  (미국 매도 시 SEC FEE 0.00278% 비용 발생), 미국 달러 환율우대 95%가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시장 거래수수료 및 국가별 제비용은 각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 해외주식/파생 > 해외주식 > 해외주식 시장안내)

· 미국주식 소수점 거래시 수수료 무료 혜택이 적용됩니다.

· 환전수수료 할인율은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통화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매매차익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22%가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 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법인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P자동투자 서비스 유의사항

· RP수익률은 매수시점에 메리츠증권이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약관에 따른 최소매수금액은 원화RP 1만원, 외화RP USD 500이며 예탁금이 최수매수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RP 자동 투자됩니다.

· RP 자동투자 금액은 원화 16시 30분, USD 14시 30분 기준의 출금 가능금액을 한도로 정해지며, 최소매수금액 미만의 예탁금 또는 기준 시간 이후 신규 입금분이나 매매증거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RP 자동투자되지 않고 투자자예탁금으로 남으며 원화에 대해서 예탁금이용료가 지급됩니다.

· RP 자동매수 시간은 원화 18시 10분경, USD 16시경이며, 익영업일 00시 20분경에 일괄 자동 매도됩니다.

· RP 자동투자는 매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영업일이 아닌 기간은 자동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 RP의 편입담보채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등급 (국내신용등급 BBB) 이상의 원화채권으로 운용되며, 메리츠증권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채권 내에서 임의로 종목을 교체할 수 있고, 매매 시 투자자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RP 자동투자 서비스는 별도의 매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의 하락 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파산∙부도 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물가연동채권은 만기 보유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점에서 매수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메리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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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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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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