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개정안 3일 시행
조사·심의 협조 시 10% 감경
행위 인정·중지 시 10% 감경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감경 요건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표시광고법)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현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과징금을 20% 감경받는다. 다만 관련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감경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조사·심의 협조 감경 요건이 구분된다.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10% 감경되고, 심의 단계에서 협조 후 심리 종결 시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 감경된다. 다만 '행위 사실인정'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산정 기준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 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객관적 자료는 ▲위반 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고쳤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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