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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경찰기동대 지원받아 체포영장 집행? 법적 근거없는 위법행위"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0:45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07:51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재차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한 데 공수처법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

이어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변호사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와 대통령실 경호처 등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사태를 대비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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