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미성년인 자녀가 1명이 이상 있는 2자녀 가정의 가장은 국가 교통카드인 K-패스 사용금액의 3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3자녀 가정의 가구주는 50%까지 환급 받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를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시행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K-패스 포스터 [자료=국토부] |
올해부터 기존 일반·청년·저소득층에 더해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애플리케이션·누리집 등의 'My 메뉴–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을 통해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구주가 아니거나 부모·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올해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만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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