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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체포 일임'에…법조계 "직권남용…사건 이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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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집행 일임, 법적 결함있어"
"공수처, 경찰 아닌 수사관을 통해 집행해야"
"수사권 쥐고 집행만 넘긴다?…기관 간 눈치싸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에 수사권 이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 행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06 pangbin@newspim.com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한다. 영장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로,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인력 한계'를 인정하고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경찰에 보낸 공문에는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81조 및 제291조 등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다"며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1.06 mironj19@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경찰에 집행지휘를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사권은 그대로 공수처에 두고 집행만 경찰에 일임한다는 건 두 기관의 자존심 문제로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1조는 수사처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수처는 자신들이 받은 영장은 경찰이 아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경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이번 영장은 공수처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기 때문에 경찰에 집행지휘를 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공수처가 경찰에게 집행을 일임한다면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것이고 경찰이 이를 따르면 직권남용 체포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자신들의 위상과 조직의 존폐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 수사 권한을 경찰에 넘기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수사권은 자신들이 쥐고 집행만 경찰에게 넘긴다면 경찰은 검찰 지휘 하에 허드렛일만 하는 모습이 된다"며 "법적 결함을 앞세우긴 했지만 두 기관의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2025.01.06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공수처는 이날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연장 신청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거나 윤 대통령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공수처에게는 향후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체면 구기는 것을 생각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도 한 번 안했고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 것도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행동"이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서 윤 대통령을 기소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이첩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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