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측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 청구…법조계 "불소추특권 등 다퉈볼 여지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7:16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07: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측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사법체계 우회 편법"
법조계 "대통령 불소추특권, 직무정지 상관없이 유지"
한덕수 가처분, 신속 판단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 시점을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법조계 안팎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계엄 선포권이 침해됐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사이에 권한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이를 판단해 해결하는 헌법소송 절차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영장전담 판사가 비상계엄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와 삼권분립에 따른 통치권자로서 비상 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골자다.

또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데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활용해 그 관련 범죄로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 탄핵 사건이 대통령의 형사상의 불소추특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고,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계엄 선포권이 침해됐다는 건 성립하기 어렵다. 이미 계엄을 선포했고 또 해제가 된 뒤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데 계엄 선포권이 침해됐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건 다퉈볼 만 한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점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체포영장 발부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함으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은 권한쟁의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직무 정지와 상관없이 직위에 있는 동안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명백하게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한 것은 맞다"며 "직권남용을 고리로 내란죄를 수사했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관은 헌재밖에 없는데 사실 권한이 침해된 대상이 대통령이 아닌 개인 윤석열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서 권한쟁의 심판보단 헌법소원 방식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한편 '12·3 계엄선포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윤 대통령과 한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어지면서, 현재 헌재는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이들 관련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 등이 쌓여 있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의미가 있는 소송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영장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지인데 그 전까지 헌재가 이를 심판하기를 현실적으로 어렵고 영장의 효력 유무를 따지는 건 추후 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헌재가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도 먼저 심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공백이나 혼란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아닌 부총리가 이를 끌고 가는 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한 전 대행의 권한쟁의심판은 결국 탄핵안 정족수 문제기 때문에 비교적 심판이 간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만 먹으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는 상관없이 간단하게 끝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전 대행이 복귀한다면 국정 안정의 효과는 오히려 조금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다만 헌재 측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사건 심리 순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