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령시청. [사진=뉴스핌 DB] |
1월 신청 시 최대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전화나 방문, 카카오톡'보령시 지방세 신청',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에게 세금 절감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