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해의 미필적고의 있다고 볼 여지 커"
파기환송심서 '살해 고의성' 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세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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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대 당시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고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중한 학대를 가할 경우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A씨는 의붓아들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약물 치료 부작용 등으로 신체 기능 저하 및 심정지가 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물 복용량 증가 시점과 피해 아동 체중이 감소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한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가한 학대 행위는 11세 아동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범행 자체로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친부 B씨와 함께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군은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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