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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우리금융, 올해도 '상생금융'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06:30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06:30

KB, 저출생 지원 추진…온종일 늘봄학교 지원 등
신한, 동행프로젝트로 저소득층·장애인 도움
하나, 소상공인·중소기업 '하나 파워 온 스토어' 추진
우리, 굿윌스토어 손 잡고 발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정치권으로부터 금리 인하 등 상생 금융 요구를 받고 있는 4대 금융그룹은 2025년 한 해 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상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KB금융그룹]

구체적인 예산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4대 금융그룹은 저마다 여러 상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KB금융그룹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24년 'KB금융그룹 사회 공헌 전략 체계'를 구축했다. KB금융그룹은 2025년에도 이같은 전략 체계에 따른 상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KB금융그룹은 저출생 현상 극복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투입해 아이들의 돌봄 공개 해결을 위한 온종일 늘봄학교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KB금융그룹은 늘봄학교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거점형 돌봄기관'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2027년까지 전국에 48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는 거점 내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평일에는 저녁 8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도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KB금융그룹은 'KB 국민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대상 상생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위해 최초의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사진=신흔은행]

신한금융그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동행프로젝트'를 통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한 생계 지원과 디지털 교육,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을 이어가고 있다.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623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 종합지원안'을 발표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상생금융기획실'을 선도적으로 신설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은 경기 회복 지연 및 고금리 상황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으로 1973억원을 지원하며, 자율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및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해 10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한금융그룹은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 구조 및 금융 지원, 주거 위기 청년 지원 사업, 총 2억원 규모의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난임가구의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 사업, 재생 PC 기부를 통한 시니어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상생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하나저축은행]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 파워 온 스토어'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기기 지원,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과 같은 비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매출 상승에 기여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또 하나금융그룹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설 특별자금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자금 지원 6조1000억원와 만기 연장 9조원 등 총 15조1000억원 규모로 제공된다.

하나금융그룹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대 3000억 원 규모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 중이다.

하나금융그룹은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후속 사업으로 금융권 최초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3월부터 5개년 간 3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정규 보육 시간 외 돌봄 공백을 채우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DB]

우리금융그룹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재활용을 위해 사회적기업 굿윌스토어와 MOU 체결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33년에는 점포수 100개, 장애인 직원 1500명, 기부 업체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매년 시청각 장애아동 400명에게 개안 및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시각장애인 200명을 선정해 개안수술을 지원하며, 청년 장애인을 매년 200명 선정해 인공와우 수술 및 언어 재활에도 나선다.

우리금융그룹은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함께 서기에 동참해 독립시 필요한 생필품 및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교육과 자축 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족 100만 시대, 국민 인식 개선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전방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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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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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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