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헌재는 8일 오후 2시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및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원장 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형두(오른쪽)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08 choipix16@newspim.com |
이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이태원 참사 부실 감사 등으로 인한 감사원장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 총 3가지로 정리됐다.
수명 재판관 중 한 명인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에 최 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소추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위와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 어떠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 원장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그런 정도까진 특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재판관은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최 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증인을 인멸했다는 소추사유에 대해 국회 측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증거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국회 측은) 최 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특정을 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의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직권남용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최 원장 탄핵 사건 3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속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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