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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2024년 S&P500 수익률 4위' GE 버노바, 또 신고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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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V, 6일 $376.30로 사상 최고가 경신
2024년 150.6% 상승...S&P500 수익률 4위
AI 전력 수요 급증에 가스 터빈 판매 늘어
1월 28일 사상 첫 배당 지급...주당 25센트

이 기사는 1월 7일 오후 4시5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의 에너지 기술 기업 GE 버노바(종목코드: GEV)의 주가가 6일(현지 시각) 뉴욕증시에서 주당 376.30달러로 전거래일 종가(354.03달러) 대비 6.3% 뛰어 신고점을 찍었다. 2024년 3월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에너지 사업부가 분사되어 4월 2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독립 상장한 GE 버노바는 상장 이후 주가가 150.6% 상승해 지난해 S&P500 종목 가운데 수익률 4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GE 버노바의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으로 데이터센터가 확대되면서 환경 영향을 줄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최고의 전력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간의 이목이 쏠린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증설하는 데는 부지 선정, 인허가 문제 등으로 사실상 수년 길게는 수십년이 걸린다.

원자력 발전소가 증설되는 동안에도 전력 수요는 끊임없이 늘고 있다. AI뿐만 아니라 전기차(EV) 운행, 가정 난방, 공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전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전력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연료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그리드 전기화와 풍력 발전 장치와 더불어 화력발전의 핵심 부품인 천연가스 터빈을 취급하는 GE 버노바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스콧 스트래직 GE 버노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2월 투자자 행사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자와 발전소 개발자를 포함한 대형 기업과 여러 건의 천연가스 터빈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꾸준히 그러나 천천히 전환하는 과정에서 GE 버노바가 수년 또는 수십년에 걸친 성장 기회를 잡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스콧 스트래직 GE 버노바 최고경영자(CEO) [사진=업체 홈페이지]

제프리스의 줄리앙 뒤물랭 스미스 애널리스트는 12월 13일 리서치 보고서에서 GE 버노바에 대한 '매수' 투자의견을 재확인하며 목표주가를 348달러에서 391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미스는 "최근 9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 터빈 예약 계약에서 알 수 있듯이 GE 버노바의 가스 터빈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면서, 이러한 강력한 수요는 회사의 상당한 현금 흐름 창출과 자본 배분 전략과 함께 견고한 재무 기반을 돋보이게 한다고 말했다. 

GE 버노바는 향후 4년간 매년 20기가와트의 화력 발전을 위한 천연가스 터빈이 주문될 것이라며, 2028년까지 높은 한 자릿수 연간 매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GE에서 분사되기 전인 2023회계연도(2023년 12월 마감) 연간 매출은 332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09% 증가한 바 있다. 2024년 4분기 실적은 오는 1월 22일 개장 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3분기 실적은 총매출 89억달러, 총주문 94억달러의 17% 유기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순손실 1억달러를 기록했다.

월가에선 올해와 내년 매출의 점진적 성장을 점친다. 코이핀 집계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2024년 매출이 350억7000만달러를 찍은 뒤, 2025년에는 368억7000만달러로 5.15%, 2026년에는 398억8000만달러로 8.15%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순이익 증가세가 눈부실 것으로 전망하는데, 2025년 조정 주당순이익(EPS)이 6.67달러로 152.27% 증가한 뒤, 2026년에는 10.39달러로 55.75%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GE 버노바의 주요 사업부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GE 버노바의 사업부는 발전 · 풍력 · 전력망 사업부로 나뉘는데, 가스 터빈을 주축으로 하는 발전 사업부는 가스 · 수력 · 증기 터빈 제조 · 판매와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소형 원자로 기술도 개발한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움직임과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확대 속에 GE 버노바의 천연가스 터빈 사업은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와 세계 선두 자리를 다투고 있다.

풍력 사업부는 육상과 해상에서 작동하는 풍력 터빈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풍력은 날씨에 따라 안정적인 발전이 어려울 때가 있는 데다가 부품 고장 등 품질 문제로 사실상 시장의 신뢰도가 저하된 부문이다. GE 버노바는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서 터빈의 날개(블레이드)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난해 7월 17일 주가가 9%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전력망 사업부는 송 · 배전 장비를 제조 · 판매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전체 매출액에서 비중이 작은 부문이지만, 전력망 사업부는 포천 500대 전력 기업 다수를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이며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이 1023억6000만달러인 GE 버노바의 향후 12개월 순이익 대비 주가수익배율(PER, 포워드)은 58.7배로 저렴하진 않지만, 향후 수년간 예상되는 수익 성장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편이다. 경쟁사로 꼽히는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ENR, XTRA)는 6일 종가인 54.52유로를 기준으로 포워드 PER이 73.4배이고,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SU, ENXTPA)은 251.15유로 기준 포워드 PER이 27.3배이다.

슈나이드 일렉트릭의 로고 [사진=블룸버그]

지난해 12월 10일 GE 버노바는 2024년 투자자 업데이트 행사를 개최하여 다년간의 재무 전망과 자본 배분 전략을 설명했다. 경영진은 2028년 450억달러의 매출과 14%의 조정 EBITDA 이익률 달성이라는 강력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향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GE에서 분사한 이후 처음으로 분기 배당금 지급 계획과 만기일이 없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승인을 발표하며 탄탄한 재무 상태와 주주 가치 창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GE 버노바는 2024년 12월 20일 기준 자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2025년 1월 28일에 주당 0.25달러의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사 주식의 약 6.7%를 사들일 수 있는 6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최소 140억달러의 누적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 이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에너지 전환 투자 슈퍼사이클을 활용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받는 GE 버노바는 2028년까지 자본지출(설비투자)과 연구개발(R&D)에 9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성장과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시장 전문가들은 전기화와 탈탄소화에 대한 GE 버노바의 전략적 투자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향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고전한 풍력 부문은 올해도 2억~4억달러의 EBITDA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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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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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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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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