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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장기 금리 오름세 주목하며 혼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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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물 미 국채 금리 장중 4.7% 돌파
고용지표 엇갈린 모습 보여
9일 카터 전 대통령 애도로 휴장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8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휴장을 하루 앞둔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 수익률 오름세에 주목하며 조심스러운 거래를 이어갔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6.84포인트(0.25%) 오른 4만2635.20에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22포인트(0.16%) 상승한 5918.2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0.80포인트(0.06%) 내린 1만9478.88로 각각 집계됐다.

주식시장은 최근 국채 수익률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해 금리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09 mj72284@newspim.com

이날 벤치마크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7%를 넘기며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금리는 거래가 진행되면서 4.6%대로 다시 내려왔다. 오후 3시 기준 10년물 수익률은 전장보다 0.7bp(1bp=0.01%포인트(%p)) 오른 4.691%를 가리켜 지난해 4월 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모간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수석 주식 전략가는 최근 주식과 채권의 하락세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더욱 악화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해였던 2022년 경험한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윌슨 전략가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시장 변동성이 크고 하반기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윌슨 전략가는 2022년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오늘날 금리의 하방 여지가 크지는 않지만, 금리가 현 수준에 머무를 경우 많은 주식이 10% 하락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고용 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지난해 12월 민간 부문의 신규 고용이 12만2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기대치 14만 건을 밑도는 결과다.

지난주(4일 종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1000건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8000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통상 목요일에 발표되지만 지난달 말 사망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연방정부가 9일 문을 닫으면서 이날 공개됐다.

장중 공개된 연준의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새 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될 가능성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우려가 나타났다. 다만 연준 위원들은 대체로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공개 발언에 나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올해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것으로 보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월러 이사는 새 정부의 정책이 미국 인플레이션에 상당하거나 꾸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센예크 애널리스트는 "고용시장이 단기적으로 더 강하다면 2025년 1~2차례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천천히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고용시장이 균형을 유지해 연준이 2025년 3번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펼칠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 적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레이트 힐 캐피털의 토머스 헤이스 회장은 "광범위한 관세가 시행된다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준은 뒤로 물러나 트럼프가 관세를 시행하는지 볼 것이고 그가 그렇게 한다면 정부 지출 삭감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얼마나 상쇄할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징주를 보면 이베이는 메타플랫폼스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베이의 상품 리스트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에 9.86% 급등했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회사 게티이미지의 주가는 전날 셔터스톡과 37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발표한 후 17.71% 급락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주식은 급락했다. 리게티 컴퓨팅과 디웨이브 퀀텀은 각각 45.41%, 36.23% 내렸고 퀀텀 컴퓨팅은 43.34% 급락했다.

다우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와 코카콜라가 각각 1.94%, 1.36% 상승하면서 지지됐다. 월마트와 쓰리엠(3M)도 1%대 오름세를 보였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상업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1.29% 내린 17.59를 기록했다.

9일 뉴욕증시는 카터 전 대통령 애도의 날로 휴장한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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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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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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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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