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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저 출동·野의원 "총 맞아도 집행"...'尹 체포' 대결 부추기는 정치권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08:46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2:50

경찰 대규모 병력 투입 예고...경호처와 충돌 우려
"공수처 조사가 목적인지 체포가 목적인지 아리송"
野, 내란 특검법 수정안 내...與와 절충안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재집행을 위해 경찰 주력 1000여 명을 동원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투입한 120명의 8배 규모다. 이쯤 되면 대규모 마피아 집단을 소탕하기 위한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대통령 경호처도 외곽에 철조망을 치고 차벽을 만드는 등 관저 주변을 요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뚫고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찰 정예 요원들이 대거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부인은 했지만 헬기 동원설까지 나돌았다.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돼 경호처 요원들과 충돌한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이 대형 버스로 막혀 있다. 2025.01.10 mironj19@newspim.com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부추기는 것은 바로 정치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관저앞으로 몰려갔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가세하고 있다. 야당은 한술 더 뜬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성윤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고 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저희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내용을 적었다가 여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여야 모두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물론 빌미를 준 건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며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2차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극단적인 대치에 일각에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 문제지만 공수처의 행태도 대통령 조사가 목적인지, 체포가 목적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을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국내외 기자들과 만나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서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쇼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까지 했다.

이런 대립 속에 정치권에서 논의의 진전을 보이는 내란 특검법이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토록 한 조항의 위헌성, 과도하게 광범위한 조사 대상을 문제 삼아 반대해 온 것을 고려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이면 절충안 마련에 한발짝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수사기관 간 경쟁으로 검찰이 배제된 반쪽짜리 공조수사본부만 가동돼 혼란을 부추겼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을 통해 혼선을 정리하고 법적·정치적 논란 소지를 없애는 게 최상의 해결책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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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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