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 유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각종 비위 논란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3선 연임 도전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입후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23 leemario@newspim.com |
앞서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 등의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3자뇌물) ▲예산 낭비(배임) 등 비위 혐의를 발견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회장은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동창을 부당 채용한 혐의와 대한체육회 마케팅 수익 물품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이 회장은 직무 정지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회장의 비위 행위에 관한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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