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는 10일 부안군 줄포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육용오리 농장은 이날 도축장 출하를 위한 정기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10일 부안군 줄포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사진=뉴스핌DB]2025.01.10 gojongwin@newspim.com |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이 농장의 2만4000여 마리에 대해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에 나섰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오리농장 및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인 전국 ㈜다솔 계열 오리농가와 관련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일 11시까지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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