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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취하서 접수"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4:31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1:1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간 1차 체포영장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며 "관련 사건에 영장전담판사도 포함돼 둘 다 취하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yooksa@newspim.com

아울러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 사건과 관련해 "1차 체포영장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적법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가 회신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0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이 있었다"며 "회신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어려우며, 그밖에 당사자가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당사자 신청에 의한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40조에 근거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은 '헌재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오는 14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은 다음 기일로 변경되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진행된다"며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1차 변론준비기일은)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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