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호소문을 낸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상의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사전에 상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01 pangbin@newspim.com |
윤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윤 변호사 등은 담당 수사팀을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이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오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실장은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라고 부연했다.
또 정 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열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냐"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냐,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정 실장은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