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일괄 지정한 것도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8:27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8: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형법상 내란과 별도로 헌법상 내란이란 개념 존재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에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네 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우선 윤 변호사는 정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관련해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변호사는 변론 개시와 관련해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 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다"며 "'형법상 내란'과는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거채부를 결정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아무런 적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왔던 위헌적인 소송지휘 사례가 반복돼 금번 재판의 증거 채택의 기준으로 적용돼선 안 될 것"이라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헌법재판의 성질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적용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탄핵심판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헌정질서 문란의 단초를 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에 따를 때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는 피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오는 14·16일 두 기일을 일괄 지정함에 있어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피청구인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변론기일 일괄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불출석을 예고한 상태여서, 1차 변론기일을 빠르게 마무리 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