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재판관 기피신청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yooksa@newspim.com |
아울러 천 공보관은 전날 청구인인 국회 측이 증인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네 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이며, 정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앞서 헌재가 대리인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도 문제삼으며 변론기일 일괄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불출석을 예고한 상태여서, 1차 변론기일을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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