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 기간 연장 무산…예정처, 기업 부담 세액 1.2조
올해 정부 경방서 '대기업' 제외…한경협 "재추진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업이 투자하는 액수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가 지난 2023년 일몰되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최대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가 임투세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제외하면서 최근 경기 위축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임투세 기간 연장 무산…기업 추가 세액 1.2조 넘어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1982년(1차·1년) 제2차 석유파동 시기에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 도입돼 1985년 6월~1986년(2차·1년 6개월)→1989년 7월~1994년(3차·5년 6개월)→1997년 6월~2000년 6월(4차·3년)→2001년~2010년(5차·10년)을 거쳐 지난해 1년간 한시로 재도입됐다.
특히 5차 도입 시기던 2001~2004년에는 닷컴버블로 인해 투자가 대폭 위축됐다. 이때 역대 최대 수준인 15%의 공제율이 적용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 투자의 발판 목적으로 임투세를 도입해 왔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23년 한시적으로 1년간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임투세 일몰이 예정된 2023년 재계는 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경제정책방향에 담았지만 기간 연장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임투세가 일몰되면서 기업의 추가 법인세 부담은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임투세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박수영 의원 안에 대해 비용 추계를 한 결과, 개정안 통과 시 법인세 감소 효과는 2025년 1조1658억원, 2026년 1조2074억원, 2027년 1조2507억원으로 연평균 1조2000억원 내외다.
◆ 정부 경제정책방향 임투세 발표서 제외된 '대기업'
임투세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임투세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정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것이다.
임투세는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경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일반기술 세액공제율을 각각 7%, 12%로 제시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각각 8%, 14%다.
지난해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임투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대기업에 대한 일반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각각 3%, 6%였다.
이대로라면 대기업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서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고 5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경우 임투세 적용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임투세 기간 연장이 무산되고, 정부의 추진 방향마저 대기업을 외면하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인해 성장세가 감소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지난해 임투세 제도가 연장되지 않아 주요 기업들이 환급받지 못하는 세액이 1조원을 넘긴다"며 "장기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인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책 일관성을 신뢰하고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임투세 재추진을 촉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투세는 기업들의 투자 여건 등을 보고 판단해 적용 대상을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로서는 중소·중견에 대해서만 임투세를 적용하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투세 기간 연장을 위해 국회와 지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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